찝찝한 회원가입 NO! 개인정보 걱정 없이 소셜아이디로 회원가입!

공비타의 로고 이미지 입니다.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2024년부터 18세로 하향

  • 최고관리자
  • 2022.11.08
  • 조회 142
  • 댓글 0
  • 추천 0

5급 및 7급 한국사 인정기간 2023년부터 폐지



현재 20세인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2014년부터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및 7급 공무원 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함으로써 직급별 응시연령 차이를 없애고,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이기 때문에 현행대로 ‘20세 이상’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2023년부터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사라진다. 따라서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하고 있는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댓글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