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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공무원 시험 가이드

  • 최고관리자
  • 2022.01.25
  • 조회 105
  • 댓글 1
  • 추천 0

응시 결격 사유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자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응시연령

시험명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채용시험

18세 이상


학력. 경력: 제한 없음


거주지

지역

거주지제한(공개경쟁)

제한여부

세부기준 및 자격요건(2014년 기준)

2014년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
해당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2014년 1월 1일 이전까지
해당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던 기간이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

서울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해당없음

인천시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경기도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 도내 각 시별 관할 지역으로 응시

강원도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대전시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세종시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충북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충남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광주시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전북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전남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대구시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울산시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부산시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경북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경남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제주도

한 가지 기준만 충족시 거주지응시 자격취득


직렬별 응시자격

구분

자 격 증

기술직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기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서

자격증

1・2급 정사서, 준사서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함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

•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

•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댓글 1

test1000

안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