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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록과 새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및 적절한 과목별 교체시기_ by 국어학박사

  • 강사명
  • 최고관리자
  • 2022.01.25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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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학박사"님께서 작성하신 추록 활용 방법 및 과목별 교재 교체 시기에 대한 견해입니다. 



저도 추록을 옮겨적기 귀찮다는 이유로 새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봤던 책이 리셋되고 새로 공부를 시작하는 듯한 기분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추록부분은 자잘자잘한 것들이고 사실 고치지 않아도 시험 문제를 푸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의외로 최근에 바뀐 부분에서 문제가 거의 나오지 않거나 1~2문제 나오는 정도랄까요?

그럼에도 수험생 입장에서는 바뀐 부분이 확실히 신경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새 책을 사야 하는가, 추록을 통해 간단히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새 책을 사는 것보다 추록을 직접 옮겨적으면 좋은 장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1.먼저 바뀐 부분이 어디인지 눈에 확 들어오고 옮겨 적으면서 바뀐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새 책을 사면 사실 어디가 바뀐지 잘 모릅니다. 그냥 책을 새로 보는 느낌입니다.

2. 원래 보던 책을 계속 보기 때문에 따로 강의를 추가로 들을 필요도 없고 눈에 익어서 가독성도 좋습니다.(사실 이 부분을 고려하면 추록작업을 직접 하는 것이 새책을 사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을 아끼는 길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3.돈이 안 들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의외로 큰 부분일 수 있습니다.(교재값뿐 아니라 강의비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자잘자잘한 부분까지 다 고치려면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추록작업을 해본 결과 대부분의 추록 작업들이 길어야 2시간 이내면 끝납니다. 
추록 작업을 해서 얻을 수험적 이점에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감내해볼 만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 해에 걸쳐 여러 시험을 준비하게 되면서 알게 된 적절한 과목별 교재 교체 시기에 대해 잠시 써보려고 합니다.(개인적인 견해)



[교재의 과목별 적절한 교체 시기]

영어 ㅡ 
추록 작업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운 기출문제 정도만 추가로 풀어보시면 됩니다.(그마저도 사실 풀지 않아도 지장 없습니다.)
엄청난 장수생(5년차.10년차)이 아닌 이상에야 마음에 드는 책이라면 처음 산 책으로 쭉 가셔도 됩니다.


국사 ㅡ 
영어 다음으로 추록 작업을 느슨히 해도 되는 과목이죠.  
새 기출문제 작업으로 인한 추가사항 정도만 간단히 정리해두거나 필기노트 하나를 추가로 구매하거나 새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선에서 정리됩니다.(귀찮으면 그마저도 안해도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똑같은 불의타 문제가 2년 연속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죠.)


국어 ㅡ 
원래 개정이 크게 필요가 없었지만 최근 표준국어대사전이 1년에 4차례 업데이트되고 맞춤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귀찮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큰 줄기는 변하지 않으므로 추록으로 커버 가능합니다. 추록 양이 많아보여도 사실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바뀐 부분이 표시되어 눈에 잘 들어와 공부할 때 유용합니다.


행정학 ㅡ 
뭔가 자잘자잘하게 변화하는 것 같은데 사실상 변화된 내용이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도 처음에는 악착같이 추록 보면서 계속 개정작업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했었죠. 

새로운 입법사항이 있거나 정권이 바뀌어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사실 크게 걱정할 개정작업이 없습니다. 
중요한 개정사항의 경우 보통 강사 홈페이지에 법률을 띄워주곤 합니다.(김중규 선생님께서 카스파 홈페이지에 보통 띄워주시는데 행정학 법률이 자주 바뀌지는 않습니다.) 

일단 기존 책으로 공부를 하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강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추가적인 법령이 있는가 확인하는 선에서 커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정법 ㅡ 
개정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문제를 보면 나오던 문제가 나오죠. 의외로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의 개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큰 줄기에서 보통 나오던 문제가 자주 나오고, 주요 개정사항의 경우 역시 찾아보면 강사님 홈페이지에 띄워줍니다. 저는 윤우혁 강사님 카페에 들어가서 개정법률을 확인하곤 합니다. 

혹은 강사님들 특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보통 개정법률 특강은 공단기에서 만원 혹은 무료로 수강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책은 1년마다 바꿀 필요까진 없고 2~3년에 한번 정도 바꾸면 딱 적절한 수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헌법 ㅡ 
제일로 개정사항이 골치아픈 과목이죠. 그런데 의외로 이론이 변화하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최신판례 정도만 잘 정리해주면 기존 교재로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재는 행정법처럼 2~3년에 한번 바꾸되, 최신판례와 주요 개정법률은 특강이나 추가적인 최신판례 책을 통해 개정하면 좋습니다.
(사실 헌법은 최신판례가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민감하신 분은 1년에 한번 책을 바꿔도 무방합니다. 개인적으로는 2년에 한번 바꾸고 최신판례 특강 책을 사서 추록을 하는 형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경제학 ㅡ 
경제학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영어처럼 한번 사면 쭉 가는 과목이죠. 기출문제 정도만 추가로 정리해주면 좋습니다.


공직선거법. 소방관계법규 ㅡ 
골치 아픕니다. 일년에 수 차례 법령개정이 있는데 개정법령에서 문제가 잘 나와서 수험생들을 진땀 빼게 하는 과목들이죠. 이 책들은 1년에 한번 바꾸는 게 좋은데 바꾸고 나서도 추가로 수시로 바뀌는 법령까지 정리해줘야 합니다. 
책을 바꾸기 좀 아까우면 2년까지 사용하면서 주요 개정법령을 수시로 추록작업 해줘야 합니다.(추록 작업만 잘해주면 2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록을 하면 개정사항이 눈에 잘 들어와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방학 ㅡ 
의외로 변화가 많이 없는 과목입니다. 행정학처럼 자잘한 건 바뀌지만 큰 줄기는 그대로인 느낌. 

다만 대략 20% 정도 소방법규 문제가 섞여서 나오는데 법령부분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은 잘 정리해두는 것이 좋겠죠.


이상으로 제가 공부해본 과목들의 추록에 대한 총평이었습니다. 유용한 정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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